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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우리나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참조표준이 등록 보급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참조표준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참조표준센터를 통해 참조표준 개발과 보급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참조표준센터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에 따라 1962년 3,000종의 국가표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WTO/TBT협정과 APEC/SCSC에서의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과 대응되는 표준의 경우 부합화 하여 운영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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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문(A) |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
기계부문(B) |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
전기부문(C) |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
금속부문(D) |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
광산부문(E) |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
건설부문(F) |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
일용품부문(G) |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
식료품부문(H) |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
환경부문(I) |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
생물부문(J) |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
섬유부문(K) |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
요업부문(L) |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
화학부문(M) |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
의료부문(P) |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
품질경영부문(Q) |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
수송기계부문(R) |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쳬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
서비스부문(S) |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학회·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국제표준의 제정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광공업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 의 필요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ㆍ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주어 작성
산업체 등 이해 관계자는 언제든지 국가에 KS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 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KS 제ㆍ개정 신청 또는 자체적으로 표준안이 작성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호환성을 유지하고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소관 부처의 분야별 기술심의회를 거친 최종 표준안에 대해 부처간 중복여부, 국가표준의 형식부합화 등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술심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기술심의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산업표준심의회의 전문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표준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함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ㆍ개정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KS로 확정됨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부처(청)의 한국산업표준(KS)의 확정 프로세스
1.초안작성 후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전문에게 의뢰 또는 자체조사 연구
2.초안작성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3.의견조회 : 재정예고(60일), 이해관계인의 이견청취(관보에 고시)
4.의견회신
5.산업표준심의회에 심의 의뢰(표준회의, 기술심의회, 전문의원회)
6.심의완료통보
7.개정
8.고시
9.출판(책자, CD-Rom)
10.보급(연구기관, 교육기관, 생산업체, 정부기관, 소비자)
11.해외 보급(KS영문판)
한국산업표준(KS) 보급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KS표시인증 제도’ 및 이에 인증을 획득한 KS표시품의 ‘우선 구매제도’ 이다. 이 외에도 인쇄·배포, 규정,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급에 힘쓰고 있다.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정상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제도이다.
KS표시인증제도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의 표준 공급을 귀하여 정부는 한국표준협회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의 인쇄 및 보급(배포)을 지원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도서관에 표준 원본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표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업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표준의 날(10.14)에 맞추어 「표준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표준화의 도입ㆍ활용에 우수한 업체 및 표준화분야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업표준 중 무역확대에 필요한 부문에 대한 표준을 영문화 하여 ISO, IEC 회원국과 KOTRA해외지사 등에 배포하고, 홍보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산업계 및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과 표시인증제도의 도입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표준협회로 하여금 각종 간행물을 발간, 배포토록 하고 있으며, TV, 신문, 라디오를 통하여 표준화 사업의 중요성과 동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대두된 Global Standards의 중요성은 세계시장의 성공적 공략과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나, 실제 기업에서는 언어의 장벽에 막혀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기업 경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KS)을 영문화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내 산업계에 배포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수준 및 제품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가간 상호인정의 확대기반을 조성 시키고자 한다.
또한, 영문화된 한국산업표준(KS)은 해당표준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신속하게 보완 수정 · 공급함으로써 기업경영 및 제품 생산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연락처 | 043-870-5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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