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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표준 표준이야기 단체표준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부분 참조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표준의 저작권은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에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단체표준 원문을 게시할 수 없으며, 단체표준 원문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법 시행령→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표준하법시행규칙 운용요강,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 | 043-870-5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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