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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기술기준 기술기준이야기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에 대해 실시하며 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의 특성 . 공정 . 생산 . 유통 . 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 . 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 . 조례 . 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
* 적합성성평가의 분야는 시험, 검사 및 인증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이 포함
* 적합성평가 대상에는 적합성평가가 적용되는 특정 자재, 제품(서비스 포함), 설치,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이 포함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제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첫번째 법령안 입안:-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규제의 신설 강화 필요성, 대안 등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구제방향분석서 작성. 두번째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 등 송부:-WTO/TBT 통보 입안되는 기술규제 중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 -국무조정실에 입법예고안과 규제분석서를 송부. -국무조정실은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및 기술규제영향에대한 평가 의뢰. 세번째 각부처 자체법령심사:-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보완. -각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네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규제개혁위원회에 심설 강화 규제 심사 요청(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다섯째 법제사 심사등:-법령 제개정작업 진행
첫번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분석서 작성 및 제출(각 부처→국무조정실). 두번째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 요청: 영향평가요청(국무조정실→기술규제조정과). 세번째 규제내용 파악(기술규제조정과). 네번째 의견수렴:전문가(자문단 등) 의견 수렴(기술규제조정과:-표준전문가, -시험 검사 인증 전문가 -시험 인증기관. 다섯번째 심층검토:결과정리 및 심층검토(기술규제조정과). 여섯번째 의견 반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DB화(기술규제조정과)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 연락처 | 043-87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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