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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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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영향평가 개요
“기술규제”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에 대해 실시하며 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기준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의 특성 . 공정 . 생산 . 유통 . 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 . 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 . 조례 . 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적합성평가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

* 적합성성평가의 분야는 시험, 검사 및 인증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이 포함
* 적합성평가 대상에는 적합성평가가 적용되는 특정 자재, 제품(서비스 포함), 설치,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이 포함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검사(Inspection)

제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법령 제·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개념도
법령 제·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개념도첫번째 법령안 입안:-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규제의 신설 강화 필요성, 대안 등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구제방향분석서 작성. 두번째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 등 송부:-WTO/TBT 통보 입안되는 기술규제 중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 -국무조정실에 입법예고안과 규제분석서를 송부. -국무조정실은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및 기술규제영향에대한 평가 의뢰. 세번째 각부처 자체법령심사:-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보완. -각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네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규제개혁위원회에 심설 강화 규제 심사 요청(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다섯째 법제사 심사등:-법령 제개정작업 진행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절차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절차도첫번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분석서 작성 및 제출(각 부처→국무조정실). 두번째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 요청: 영향평가요청(국무조정실→기술규제조정과). 세번째 규제내용 파악(기술규제조정과). 네번째 의견수렴:전문가(자문단 등) 의견 수렴(기술규제조정과:-표준전문가, -시험 검사 인증 전문가 -시험 인증기관. 다섯번째 심층검토:결과정리 및 심층검토(기술규제조정과). 여섯번째 의견 반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DB화(기술규제조정과)

담당부서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연락처 043-87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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