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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o [시행 2015.6.4., 법률 제12733호, 2014.6.3., 타법개정]
-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전·품질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어린이보호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 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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