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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인증 제도명 공산품안전관리제도(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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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형태 [ 법정의무 ] 인증 분야 [ 안전 ]
KC 인증여부 최초시행일 1967.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도 내용

제도 개요 o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도를 운영 - 공산품안전관리)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ㆍ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 - 안전인증)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의 시험ㆍ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증명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안전·품질표시공산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5세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용기 포함)
제도의 특이점

법령정보

법적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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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o [시행 2015.6.4., 법률 제12733호, 2014.6.3., 타법개정] -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전·품질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어린이보호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 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인센티브 정보

인증의 장점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세 법정강제인증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인증정보

인증절차

인증운영절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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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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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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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평가기준

인증공장심사기준

소요기간

시험소요기간 시험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증서발급까지(시험검사포함) 총 45일 이내
인증소요기간

수수료

시험수수료 o 공장심사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별표 12]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별표 13]에 따름 ※ 관련 수수료는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료는 제품 및 모델에 따라 상이함
인증 수수료 수수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2조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인증마크

인증마크
유효기간 o 안전인증) 2년 o 자율안전확인) 5년 o 안전품질표시) 없음 o 어린이보호포장)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시험 기관 정보

시험 신청기관
시험신청 연락처

인증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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