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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인증 제도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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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형태 [ 법정의무 ] 인증 분야 [ 안전 ]
KC 인증여부 최초시행일 1974.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도 내용

제도 개요 o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제도의 특이점

법령정보

법적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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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처분

인센티브 정보

인증의 장점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세 법정강제인증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인증정보

인증절차

인증운영절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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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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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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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평가기준

인증공장심사기준

소요기간

시험소요기간 o 시험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증서발급까지(시험검사포함) 총 45일 이내
인증소요기간

수수료

시험수수료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수료 참조
인증 수수료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수료 참조

인증마크

인증마크
유효기간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럽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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