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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인증 인증이야기 국가통합인증마크(KC)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11.1)
추진일정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이름 | 마크 | 나라 | 고시기간 |
---|---|---|---|
CE | EU | 1993년부터 EU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PS | 일본 |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CCC | 중국 |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번 | 소관부처 | 인증제도명 | 근거법률 |
---|---|---|---|
1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2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4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5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용품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7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8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 자동차관리법 |
9 | 국토교통부 | 내압용기 장착검사 | 자동차관리법 |
10 | 국토교통부 | 내화구조 인정 | 건축법 |
11 | 국토교통부 | 벽체차음구조 인정 | 건축법 |
12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 검정 | 해양환경관리법 |
13 | 해양수산부 | 소금품질검사 | 소금산업 진흥법 |
14 | 환경부 | 정수기품질검사 | 먹는물관리법 |
15 | 환경부 | 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도법 |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 전파법 |
17 | 행정안전부(소방청) | 소방용품형식승인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행정안전부(소방청) | 방염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안전관리법 |
20 |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21 | 고용노동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22 | 국방부(방위사업청) |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 방위사업법 |
23 | 환경부(기상청) | 기상측기검정증인 | 기상관측 표준화법 |
24 | 환경부(기상청)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 |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또는 043-87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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