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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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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단체표준 제·개정,적부확인,폐지 등록신청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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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첨부파일 2. 단체표준안 서식 및 작성방법.docx
3. 단체표준 등록신청 서류양식.zip
1.단체표준 제개정_적부확인_폐지 등록신청 절차 안내_20221111.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입니다.

단체표준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록신청 전 안내자료를 통해 제·개정 요건충족 방법, 등록절차 및 적부확인,폐지 절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
- 내선 : 02-2124-3265
- e-mail : standard@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