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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 단체표준 등록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 제정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 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자체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서 적부확인을 심의·의결하고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 적부확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2022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부확인 기한도래 최소 1개월 전에 적부확인 등록신청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3년 적부확인을 하지 않은 단체표준은 폐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경과 단체표준에 대해서 조속히 적부확인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2년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목록(기간경과 포함) 1부. 끝.
* 등록신청 서류 등은 공지사항 중 " (20210318)단체표준 제개정, 적부확인, 폐지 등록신청 절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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