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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에 의거,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나, 최근 그 표현방법 등이 미흡하여 단체표준심의회 심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단체표준심의회에서 표준안에 대한 잦은 지적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귀 단체에서 단체표준안 등록신청 시 필히 검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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