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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9조,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조의2와 관련,
단체표준 제정 요건 중 "합의성" 충족여부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권해석을 공지드리오니
단체표준 등록절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체표준심의회의 이해관계인 합의성에 대한 공정한 심의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개정 신청 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합의성 판단 근거자료'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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