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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입니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7조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붙임과 같이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중복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3.7.1 이후 신청표준(안)부터 동 세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검토 후 접수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동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고
단체표준 등록절차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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