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하는 구조형 하수도관을 성형ㆍ제작하여 하수용으로 매설하는 플라스틱 맨홀(이하 “맨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플라스틱 맨홀은 매설용으로 사용하는 관거 내의 점검, 청소 및 장애물의 제거, 보수를 위한 기계 및 사람의 출입 등을 위한 시설로서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이나 관거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 뿐 아니라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는 하수도용 맨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