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가이드

  • 심사준비 안내
  • 심사진행 안내
  • KS업체 준수사항
  • 행정처분/인증취소/벌칙
  • 심사시 증빙서류 안내
  • KS 및 심사기준 검토
  • 사내표준화 추진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교육훈련
  •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
  • 제조설비 확보(제품인증)
  • 시험.검사설비 확보(제품인증)
  •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확보(제품인증)
  • 시설.장비 확보(서비스인증)
  •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1. KS 확인

  한국산업표준(KS)은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등 분야별로 제정되고 있으며 표준마다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KS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에 대한 KS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KS 원본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원본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2. 표시지정여부 확인

  KS인증은 KS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표준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을 한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에 한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여부 확인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또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할 수 있다.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KS는 존재하나 KS표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KS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에 KS 표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3. KS인증 심사기준 이해

  KS인증은 KS수준 이상의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전사적 시스템적으로 공장심사, 제품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

  ‘KS인증심사기준’에는 제품, 가공기술 인증의 경우 6개의 심사항목 즉,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사항을 정하고 있다.

  서비스 인증의 경우는 사업장심사기준과 서비스심사기준이 있으며, 사업장심사기준에는 5개의 심사항목 즉, 표준화일반,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를 서비스심사기준에는 3개의 심사항목 즉,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고객이 제공받은 사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KS의 심사기준을 입수하여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장심사, 제품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준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정된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KS의 KS인증심사기준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KS인증심사기준의 심사사항별 요구사항이 자사의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의 생산·제공 시스템과 차이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심사기준 상의 제반 요건들이 비현실적이고 현재의 생산·제공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심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품인증
o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해당 제품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해당 공장에서 실시하는 심사
o 제품심사 : 해당 제품의 품질이 해당 KS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
                   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
  

서비스인증
o 사업장심사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해당 인증심사기준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심사
o 서비스심사 :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심사
 



4. KS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 확인

  KS 및 인증심사기준은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KS인증 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는 심사 당시에 유효한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 유효한 KS 및 인증심사기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의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다가 공장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1. 사내표준화 추진

  해당 KS의 인증심사기준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심사항목별로 문서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KS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화를 추진한다.

  심사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사내표준은 아래와 같다.


2. 품질경영 기법 도입

  KS인증의 수준을 해당 KS수준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 기법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려는 공장(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해당 KS의 인증심사기준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QC7가지도구, 신QC7가지도구, 6시그마 등), 관리도, 통계(평균, 표준편차, 불량률 등), 샘플링검사 기법 등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참고.1 제품인증에 필요한 심사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사내표준

 
  1. 표준화일반·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계획(자체 점검, 교육계획 등)
· 소비자불만처리표준
· 작업환경안전관리표준
  
 
2. 자재의 관리· 자재관리표준
· 인수검사표준
 
3. 공정관리· 공정관리표준(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포함)
· 중간검사표준
· 작업표준
 
4. 제품의 품질관리· 제품표준
· 제품검사표준(항목별 시험방법 표준 포함)
 
5. 제조설비의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표준
· 윤활관리표준
 
6.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시험·검사관리 표준 · 교정검사관리표준
 


참고.2 서비스인증에 필요한 심사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사내표준

 
  1. 표준화일반·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계획(자체 점검, 교육계획 등)  
 
2.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운영체계관리표준
 
3. 서비스 운영· 서비스운영관리표준
· 서비스품질관리표준
 
4. 서비스 인력관리· 서비스인력관리표준
 
5.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시설/장비관리표준
· 환경/안전관리표준
 

 

  KS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KS인증을 받은 자는 관련 법규(산업표준화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운용요강 제49조)에 따라 KS인증 유지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간부, 품질관리담당자, 종업원에 대한 연간 사내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영간부의 50% 이상도 3년마다 경영간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경영간부란 생산 · 품질부서의 팀장급이상의 간부를 의미한다.

  교육은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회사의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에서 12개월(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기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②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서비스품질관리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제품분야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②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③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④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⑤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⑥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⑦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⑧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⑨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관장 업무
  
 


- 서비스분야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②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③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
④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⑤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⑥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⑦ 고객 불만에 대한 조시 및 조치
⑧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또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은 적소에 배치한 전문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문별로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최소한의 제조설비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라 함은 보유 설비의 성능·용량·표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설비를 말하며, 확보의 의미는 자사의 직접적인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조설비를 말한다.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당해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자사에서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조설비와는 달리 시험·검사설비는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단, 사용계약, 외부 공인시험이 허용된 시험·검사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당해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라 함은 보유 설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등이 당 제품의 자재 및 제품시험·검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설비를 뜻하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설비를 말한다.

  당해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용량 및 정밀도 등이 부족하여 제품생산 및 검사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심사원이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채취하게 되므로 충분한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인증 심사기준에서는 당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시설·장비라 함은 보유 시설·장비의 성능·용량·표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시설·장비를 말하며 확보의 의미는 자사의 직접적인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KS인증을 위한 공장심사(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서비스 인증의 경우 사업장)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및 기록에 대하여 당해 KS인증심사기준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KS 및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3개월간의 실적을 확보한 후에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3개월 후에 KS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증 신청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발급 및 재발급

제품인증 절차도

제품인증절차도 


서비스인증 절차도

서비스인증절차도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품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8호 서식] 서비스인증신청서에 의거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및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한다. 

  제출서류        

구분첨부서류비고
최초
인증심사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③ 공장등록증(제조장허가증)
※ 제품인증의 경우 제조·검사설비현황
    (인증업체 보관)
※ 서비스 인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인증신청서는 신청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지만 회사 전반의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함축성 있게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인증신청서 작성방법
  (1) 회사현황
    ①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본사 및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월일, 공장규모를 순서대로 기입한다.
    ② 인허가 상황란에는 신청 공장에서 획득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는 신청공장의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직접적으로는 심사계획 수립시 심사일수 및 심사항목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입한다.
    ④ 경상이익 : 매출액에서 판매원가를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⑤ 1인당 매출액 : 총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⑥ 1인당 부가가치액 : 경상이익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⑦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 : 교육훈련비를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기입.
        교육훈련투자비 산출시 종업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교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제외한다.
    ⑧ 연구개발투자율(%)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⑨ 공정자동화율(%) : 공장내 자동화된 공정수를 전체공정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⑩ 설비 자동화율(%) : 공장내 자동화된 설비수를 전체 설비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기입한다.
  (2) 품목
    ① 표준명 및 표준번호는 해당 KS를 확인하여 해당 표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② 종류ㆍ등급(호칭)란은 KS인증 신청의 실질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 표준 및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종류ㆍ등급(호칭)은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의 기준이 되며 시험수수료와도
        관계가 있다.
  (3) 이미 인증받은 품목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을 정확하게 종류ㆍ등급(호칭)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신규 공장, 신규 품목, 종류ㆍ등급(호칭) 추가의 경우 심사일수 및 심사항목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류ㆍ등급(호칭) 추가의 경우는 기 인증을 받은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 인증받은 품목이 많은 경우 그 현황을 첨부하여도 된다.
  (4)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여부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5) 설비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조ㆍ가공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의 리스트를 별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품인증신청서에 첨부한다.
  (6) 수수료
    신청비, 심사수수료, 출장비 등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4] 수수료에 의거 심사 실시 전까지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인증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업체 현황
    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전송번호를 기입한다.
  (2) 서비스 사업장 일반현황
    ①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송번호, 대표자, 담당자, 사업장규모,
        설립연월일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② 신청 인증분야의 표준명과 표준번호, 인증구분을 기입한다.
      예) 표준명 : 시설관리, 표준번호 : KS S1004-2, 인증구분: 인증심사
    ③ 1인당 매출액 : 총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④ 1인당 부가가치액 : 경상이익을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⑤ 경상이익 : 매출액에서 판매원가를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⑥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 : 교육훈련비를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입한다.
    ⑦ 종사자 : 경영간부, 일반직, 기술직, 기타 인원수를 기입한다.
    ⑧ 품질관리담당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자격증번호를 기입한다.
    ⑨ 기인증현황 란에는 신청 사업장에서 획득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각각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는 신청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직접적으로는 심사계획 수립시 심사일수 및 심사항목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신청서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인증기관은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인증심사계획을 확정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① 신청품목(서비스인증의 경우 신청분야)의 표시지정 여부 확인
    ② 신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 품목(서비스인증의 경우 분야)추가,
        종류·등급(해당 되는 경우) 추가인지를 확인
    ③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일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인증신청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2. 심사기관 및 심사원 결정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 심사원 1인과 지정심사기관(서비스인증의 경우 전문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1인으로 합동심사반을 편성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신청품목(서비스의 경우 신청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임심사원을 배정한다.

3. 심사소요일 및 심사기간 결정
  제품인증의 공장심사는 1품목 1일(신규 2일), 2~3품목 2일, 4품목 이상은 3일을 실시한다.

  서비스인증의 사업장심사는 기본 1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심사 정기 1일(신규 2일), 서비스심사 1일을 실시한다.

  인증심사원과 심사소요일이 결정되면 상호 협의 하에 심사기간을 정한다.

  인증기관은 심사소요일 및 심사기간 결정시에는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업체로부터 제품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증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심사항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으로서 종류․등급․호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종류추가시)에는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②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불가를 통보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ISO9001)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표준화일반의 일부항목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최초 인증심사의 공장심사에만 적용되며, 인증획득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서비스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증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① 인증신청인이 사업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서비스심사에서 불합격되어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4. 인증수수료(심사비용) 산출


  심사원, 심사소요일수, 심시기간이 결정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인증수수료를 산출한다. 제품인증심사의 인증수수료(심사비용)는 다음과 같다.

       ▶ 신청수수료 : 기본 1품목 : 50만원(매 1품목 추가시 25만원)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1 M/D 32만원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

심사일수

1일(신규 2일)

2일

3일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5급 공무원 기준)
       ▶ 제품시험수수료 : 해당 품목 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금액

 

 서비스인증심사의 인증수수료(심사비용)는 다음과 같다.
       ▶ 신청수수료 : 기본 1분야 : 50만원(매 1분야 추가시 25만원)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1 M/D 32만원

기본 1개 사업장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매 사업장 추가시

심사일수

1일(신규2일)

1일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각각

1일 추가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5급 공무원 기준)

 


5. 심사계획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신청업체는 심사 1일 전까지 인증수수료(신청비+심사수수료+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1. 시작회의
심사반장은 시작회의의 의장이 되며,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경영간부 등 심사와 관련된 인원의 참석 하에 개최한다.

 

시작회의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참석자 소개
심사반장은 심사원을 대표하여 심사원을 소개하고,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
장)의 경영책임자는 경영간부 등 심사와 관련된 인원을 소개하면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②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게 되면 심사원은 필요한 내용을 참석한 경영자 및 부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일반현황 등을 파악한다.

- 제품인증 공장심사시 공장의 준비자료
· 공장현황설명서(2부) : 공장연혁, 공장개요, QC공정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QC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 QM 추진현황 등
· 생산 및 판매현황
· 제품 재고현황
·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등
· 해당 KS 및 심사기준
· 사내표준(규정, 절차서, 지침서, 작업표준 등)

- 서비스인증 사업장심사시 사업장의 준비자료
· 사업장현황설명서(2부) : 연혁, 개요, 조직도, 사업장등록증 등 사업장 일반 현황 등
· 해당 KS 및 심사기준
· 사내표준(규정, 절차서, 지침서, 작업표준 등)

③ 심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이 끝나면 심사반장은 심사원간의 심사범위, 진행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④ 참석자에게 질문의 기회 제공
심사반장은 참석자에게 심사와 관련된 질문의 기회를 주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 답변한다.

⑤ 심사기간 동안의 공장(또는 사업장)의 의사소통 채널 확인
심사반장은 심사기간 동안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할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인한다.

대부분 품질관리담당자가 의사소통의 채널이 된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심사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면담을 위한 연락 및 시간 확정
- 공장 및 사업장의 특정장소 또는 조직의 특정부문 방문 준비
- 현장안전 및 보안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심사원에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보장
- 피심사자를 대신한 심사 입회
- 정보수집시 설명 또는 협조

⑥ 서약서 등 작성 교환(삭제)
업체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심사원은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겠다는 서약서와 통지서를 교환한다.

심사원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작회의를 통해 경영방침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이나 최근의 주요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경영간부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 현장심사
① 실질적인 심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현장심사야 말로 실질적인 심사로 할 수 있으며 개별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는 확인심사라 할 수 있다.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원은 잠정적으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수준을 파악한다.

② 실시요령
심사반이 미리 통보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에 대응하는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업 위치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실시한다.

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된 사례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해당 심사기준에 의한 관리 및 검사의 실시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서류심사 장소에 와서 현황설명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원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심사원간 서류심사 범위를 정하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원은 심사 중에 심사기준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검증한다. 정보수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종업원 및 그 외의 인원과의 면담
- 활동, 주위 작업환경 및 조건의 관찰
- 경영방침, 목표, 계획서, 사내표준, 지침서, 작업표준 등의 문서검토

3. 종결회의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원 상호간에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항목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합․부 판정을 하게 되며, 심사원은 삼사결과를 항목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구분하여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하여 종결회의를 준비한다.

종결회의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종결회의는 심사원이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을 하는 것이므로 시작회의에 참석했던 경영책임자 및 관련자가 모두 참석한다.


4. 합·부 판정에 따른 조치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에서 합격을 한 경우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서비스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기심사인 경우는 공장이나 사업장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심사를 실시)

5. 시험의뢰(제품인증의 경우)
제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에서 합격판정을 한 경우에 심사원은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당해 품목의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구분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하여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다만, 중량물이나 국내 시험기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장 시험도 실시한다.

시험의뢰시 업체는 시료의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험기관에서 정한 제품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을 완료한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통보를 하게 된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통상 2주에 1회 소집되는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합격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인증을 결정하고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제품인증서를,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한다.
   (정기심사인 경우, 그 결과가 인증취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인증서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지는 않음)

 

KS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업체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와 행정구역 지번변경, 상속증여, 합병 등의 지위승계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변경에 따른 재발급으로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업체명, 대표자

변경의 경우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 단, 주식 매입에 따른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로 간주하여

정기심사 실시

 

 

 

분실

(잃어버린 경우)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분실 사유서

(분실사유 및 분실에 따른 책임 명기)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훼손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KS인증서 원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행정구역

지번변경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KS인증서 원본

③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상속증여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상속세·증여세 납입증명서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합병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합병계약서

* 지위승계에 따른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KS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업체가 양도양수, 사업장이전 등 지위승계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KS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양도양수,

공장(사업장) 이전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계약서(양도양수, 매매, 합병 등)

⑦ 변동내역서(제조·검사설비 보유현황 등)

*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심사 실시

 

 

 

 

 

경매에 의한

지위 승계시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변동내역서(제조·검사설비 보유현황 등)

⑦ 법원에서 발급한 낙찰확인서

*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심사 실시

 

 

 

 

 

법인 전환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계약서(양도양수, 매매, 합병 등)

⑦ 변동내역서(제조·검사설비 보유현황 등)

*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심사 실시

 

* 단, 대표자 동일하고 개인이

법인전환시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KS인증 표시 및 홍보
  • 사후관리심사 수감
  • 지위승계 신고
  • 표준 개정에 따른 보고
  • 인증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보고
  • 사후관리에 따른 시정보고
  • 시판품조사
  • 자료제출
  • 법규 및 표준준수
  • 문서 비치․보관
  • 교육훈련

  제품인증 및 서비스인증을 받은 공장 및 사업장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②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인증번호

     ④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⑤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⑤ 인증기관명

     ⑥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4] 참조

     ⑦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일반적으로 제품의 포장에는 위의 7가지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제품에는 해당 심사기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해당 KS의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3] 한국산업표준(제품) 표시 도표(KS마크) 표시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각인하거나 라벨을 붙이면 된다.

   라벨을 붙일 경우에는 제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홍보물에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4]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KS마크), 표준명, 인증번호, 사업장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인증공장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6] 공장표시판을 서비스인증사업장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7] 사업장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시판은 공장(서비인증의 경우 사업장)의 정문, 건물 현관 등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3]
한국산업표준(제품) 표시 도표 

 

◉ 표시 도표 그리는 방법
1. 기준선
  수평 및 수직 2중선을 긋고,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 D인 원을 그린다.

2. 자획의 폭
  S자 및 K자 획의 폭은 0.12D로 한다.

3. S자
  가. 원의 원획: 지름 D인 기준원을 중심으로 폭 0.12D인 동심원을 그린다. 상반원 우단은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좌단은 수평획과 연결한다. 하반원 좌단은 수평 중심선에서 밑으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우단은 수평획에 연결한다.

  나. 수평획: 수평중심선을 중심으로 상하 수직선을 그어 자획의 폭을 만든다. 좌수평획 좌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우단은 중심에서 거리 0.2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좌수평획을 만든다. 우수평획 우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좌단은 중심에서 0.25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우수평획을 만든다.

4. K자
  가. 수직획: 수직중심선에서 좌로 거리 0.25D인 점에 수직선을 그어 수직획의 좌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은 우측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상하 0.2D인 점에서 수평을 그어 수직획을 만든다.

  나. 윗방향의 경사획: 중심을 지나고 수평중심선과 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좌선시킨 사선을 하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을 상측으로 넓히며, 좌단은 수직획과 연결하고, 우단 수평 중심선에서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윗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다. 아랫방향의 경사획: 중심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거리 0.06D인 점에서 수직 중심선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투시시킨 사선을 좌한선으로 하고, 좌획의 폭은 우측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밑으로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아랫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5. 표 시
   도표구성선은 모두 단색으로 하되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4]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표시 도표 그리는 방법
1. S자와 K자를 제도하는 방법은 별표 3의 인증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도표의 경우와 같다.

2. 표시도형
  S자 하단에 12/100×D의 간격을 두어 폭(24/100×D)은 중심원을 따라 길이 D+12/100×D로 만든다.

3. 표 시
  도표구성선은 모두 단색으로 하되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6]
공장 표시판 

공장 표시판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의 문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가공기술 품목의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상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로 450mm, 세로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품목명을 기재하여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7]
사업장 표시판 

사업장 표시판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의 문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의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상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가로 450mm, 세로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서비스명을 기재하여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1. 정기심사
  1) 개요
      정기심사는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규정을 준수하여 KS인증 당시의 인증요건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정기 사후관리 심사이다.

   따라서 인증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KS인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반드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KS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제품, 가공기술에 대한 인증은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인증은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원칙이지만,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제품, 가공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 서류

정기심사

① 사업자등록증                               ② 심사수수료 입금증 사본

③ 인증서 사본


  정기심사 결과판정은 정기심사를 신청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최근 1년간의 관리자료를 가지고 한다.

   따라서 정기심사를 신청한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최근 1년간(신규인증의 경우 3개월)의 관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인증의 경우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은 사업장심사)에 불합격되면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은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정기심사의 경우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은 사업장심사에 불합격되더라도 제품심사(서비스인증은 서비스심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신규 인증심사와 다르다.

   정기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같다. 

☆ 신규 인증심사 :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품심사

(서비스인증의 경우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정기심사 : 공장심사(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심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제품심사

(서비스인증의 경우 서비스심사)를 실시한다.

 


 2) 제품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면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중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단, 매년 실시하는 1년 제품심사 및 지위승계(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정기심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자

   ②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정부표창규정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자

   ③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은자

   ④ 지식경제부로부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 :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모두 면제
  ※ 임직원이 수상한 경우 : 임직원이 소속한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제
  ※ 분임조상을 수상한 경우 : 분임조가 소속한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제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의 경우 :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제

 

 

3)결과판정

 제품인증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공장심사에 불합격하고 제품심사에 합격된 경우
        정기심사는 신규 인증심사와는 달리 공장심사에 불합격되더라도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장심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와 제품심사를 거쳐 최종 합부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공장심사 결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업체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고 추후 행정처분(공장심사결과 점수가 80% 미만 60% 이상은 개선명령, 60% 미만 40% 이상은 표시정지 1월, 40% 미만은 표시정지 3월)을 받은 후 개선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인증기관에 시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표시정지 3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에 합격되고 제품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제품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불합격 항목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치명결함(인증취소), 중결함(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경결함(개선명령)으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받은 공장은 처분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정보고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모두 불합격된 경우
        공장심사에서 불합격된 업체가 제품시험에서도 불합격되어 2개 이상의 항목이 불합격된 경우 중한 불합격 항목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⑤ 시료가 부족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공장심사만 완료한 것으로 하고 제품심사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기심사 대상 공장은 빠른 시일(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내에 시료를 확보하고 인증기관에 별도로 정기심사(제품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이 취소된다.

     ⑥ 부도․폐업 등으로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의 부도․폐업 등으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공장으로 간주하고, 관할지역부서의 부도․폐업 등의 사실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서비스인증의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은 사업장 및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후 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장심사에 불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합격된 경우
        사업장심사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사업장심사 결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업체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고, 개선내용을 인증기관에 시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한다.

        단 3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③ 사업장심사에 합격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서비스심사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서비스심사 결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업체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고, 개선내용을 인증기관에 시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모두 불합격된 경우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 중에서 중한 불합격 항목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대한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업체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고, 개선내용을 인증기관에 시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한다.

        단 3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⑤ 부도.폐업 등으로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의 부도․폐업 등으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관할지역부서의 부도․폐업 등의 사실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2. 1년 제품심사

  공공의 안전과 KS표시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표준원장이 매년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는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실시기관

인증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품목별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여기서 “품목별품질관리단체”라 함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3개 지정심사기관과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등 12개 품목별품질관리단체를 말한다.

지정심사기관

품목별품질관리단체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2.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한국조명연구원

4.한국제품안전협회

5.한국전기연구원

5.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6.FITI시험연구원

6.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7.한국의류시험연구원

7.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8.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8.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9.한국산업기술시험원

9.한국판유리산업협회

10.방재시험연구원

10.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한국가스안전공사

11.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12.한국광기술원

12.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13.기초전력연구원

 

 

2) 절차

   ① 품목별품질관리단체와 지정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지정심사기관과 인증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한다.

   ② 1년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품목별품질관리단체(지정심사기관 및 품목별품질관리단체)는 제품심사 7일전까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심사 대상 업체에 통보한다.

   ③ 심사원은 재고량을 파악하여 시료채취 후 시험을 의뢰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 국가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험성적서를 통보받은 품목별품질관리단체는 이를 종합․검토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1년 제품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한다.

   ⑤ 1년 제품심사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인증기관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합․부 판정을 하고 합격된 업체에는 합격되었음을 통보하고, 불합격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한다.

 

3. 사업양도 및 공장(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기심사

​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일 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같다.

 

4. 표시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따른 확인심사

  인증을 받은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이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에서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숭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증받은 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인증기관은 2-5의 인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인증받은자는 인증 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 서류는 제외한다.

 

     ①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②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③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④ 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시판품조사를 건의한다.

  인증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KS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② 제품인증의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
        (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③ KS인증 표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인증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경우 미달된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표시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을 받은 인증업체는 기간 내에 반드시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정보고는 시정되었다는 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후의 관리실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보고서 작성요령]

품명(분야)구분지적사항원인 및 분석시정사항
     

☞ 품명(분야)란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KS번호, 표준명, 종류·등급을 기재
☞ 구분란에는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로 구분하여 기재
☞ 지적사항란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통보받은 미비사항을 기재
☞ 원인 및 분석란에는 미비된 사안별로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검토하여 확정된 원인을
    기재(회의록 등 관련자료 첨부)
☞ 시정사항란에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상세
    한 실시 근거 자료는 첨부)

  인증업체가 기간 내에 시정보고를 하지 않거나, 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받은 자는 다음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정한 보고양식이 없으므로 공문형식으로 인증기관에 보고하면 된다.

  KS인증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KS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공장 또는 사업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즉, KS인증 공장(서비스인증의 경우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②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 준수

  KS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①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②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③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 자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KS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려는자 및 인증받은자는 경영간부, 품질관리담당자, 종업원에 대한 연간 사내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경영간부의 50% 이상은 3년마다 경영간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영간부는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부서장을 말한다.

   교육이수는 집합교육, 원격교육, 인터넷교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내용·시간

과  정내            용시    간
양성교육정기교육
경영 간부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시간
품질 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규
2)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KS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기타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20시간


2. 교육의 주기 : 정기교육은 3년

3.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행정처분
  • 인증취소
  • 벌칙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사업장
      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
      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처분기준
1차2차3차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개선명령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라.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개선명령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②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③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
        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④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⑥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것처럼 유사표시를 하거나, 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제품인증을 받은 것처럼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및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