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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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11.1)

법정의무인증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추진일정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목록
이름 마크 나라 고시기간
CE CE 마크 EU 1993년부터 EU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PS PSE 마크PSE 마크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CC CCC 마크 중국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인증제도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11 국토교통부 벽체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해양수산부 소금품질검사 소금산업 진흥법
14 환경부 정수기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17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20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2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3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검정증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24 환경부(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
또는 043-87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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